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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서비스 제공

2015-05-06 00:00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15. 5. 6. 부터 장애인등록 가능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종전에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을 제한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5월 6일부터는 장애인 등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 간에 복지서비스 불균형으로 불합리했으나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국가유공자 등은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등급 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의료비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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