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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 ‘휴면통장’거래 중지

2015-05-22

금감원, 이르면 7월부터 시행

오랫동안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는 앞으로 자동으로 거래가 중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장기 미사용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사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가 대상이다.

시행 시기는 올해 3분기로 잡고 있다. 약관에 이미 이런 내용이 반영돼 있는 우리은행은 최근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를 재개하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금주가 전화로 요청하거나 해당 계좌로 소액이라도 입금이 이뤄지면 거래가 재개돼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인 셈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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