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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연구

2015-05-25

감정원, 9월 말까지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녹색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9월말까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연구를 벌인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와 연간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할당량만큼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한 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를 말한다.

이번 연구에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체계 및 정책 제안이 이뤄질 예정이다.

영국과 일본에선 이미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27%가 건축물인 점에 비춰 배출권 거래 연구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창호기자 leec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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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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