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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서 돈 인출·대포통장 모집 12명 덜미

2015-06-29 00:00

 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인출과 통장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28)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80만∼90만원을 받고 자기 명의의 통장을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이모(21)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한모(45·여)씨 등 5명이 대포 통장에 입금한 1억 290만원을 인출해 중국 총책에게 보낸 혐의다.


 피해자 한모씨 등은 대출금 상환 명목이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높여 주겠다는 말에 속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일당이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며 "중국에 있는 총책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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