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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무허가’ 사문진 주막촌 연말까지 옮긴다

2015-08-06

하천구역에 ‘고정식’ 불법 영업
달성군, 구역 밖으로 이전 계획

‘무허가 시설물’ 논란을 빚은 달성군의 사문진 나루터 주막촌(영남일보 5월4일 1면, 6월26일 8면 보도)이 재정비될 전망이다.

5일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 따르면, 달성군에 최근 공문을 보내 ‘사문진 주막촌 정비계획을 보내라’고 촉구했다. 이는 달성군이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하천시설 점용 규정을 어기고 고정식 시설을 설치해 영업행위를 한 데 다른 조치였다.

당초 부산국토관리청은 2013년 사문진 나루터에 전통주막 3동을 비롯해 이동식 가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용 승인허가를 내줬다. 무분별한 하천 점용을 막아 하천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달성군은 이를 어기고 주막촌에 이동이 힘든 고정식 건축물을 건립해 운영해왔고, 지난 5월 영남일보 보도에 의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주막촌은 무허가 시설물인 원두막 6동 등이 철거된 상태지만, 전통주막에선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부산국토관리청이 거듭 정비를 촉구하자, 달성군은 이달 중 사문진 나루터 주막촌 시설을 하천구역 밖으로 옮기는 정비계획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달성군이 사문진 나루터 주막촌 시설과 관련해 그동안 하천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 재정비 이후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달성군 관계자는 “일단 고정식 시설물에 바퀴를 달아 필요시 지게차 등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올 연말까지 주막촌을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해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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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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