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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윤리특위, 성폭행 의혹 '심학봉 징계안' 신속 처리키로

2015-08-11 00:00

숙려기간 적용 않기로…"국회의원 품위 심각하게 훼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출신 심학봉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서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최동익 의원과 이날 오전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5일 윤리특위에 회부됐으며 국회법상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어 오는 25일 이후에야 윤리특위 전체회의 소집 및 징계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예외조항을 적용해 징계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숙려기간 20일을 적용하지 않고 위원회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최대한 윤리특위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하고, 윤리자문위원회와 징계소위를 빨리 진행시켜서 빨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징계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자문위의 징계의견이 나오면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정 위원장은 심사 기준에 대해 "중요한 사안이므로 최대한 (징계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모른다"면서도 "현재 대체로 중대사안으로 보고 있고, 국회의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기에 종결짓겠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소속 여성의원들은 지난 4일 성폭행 혐의가 제기된 심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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