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50921.010100738160001

영남일보TV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탈락 70대 읍사무소 방화 미수

2015-09-21

[의성] 의성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11시40분쯤 자신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락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의성군 의성읍사무소 주민지원센터를 찾아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A씨(76·의성군 의성읍)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벌금 미납으로 강제노역형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형집행 만료로 출소했는데도, 자신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다시 전환되지 않은 사실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의성읍사무소 주민지원센터에서 PET병(500㎖)에 담아간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가 읍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제지 당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