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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정찰가격이라더니 ‘흥정하는’ 백화점

2015-11-26

매장 실적 위해 임의할인 성행
본사 할인쿠폰 주며 부추기기도
“제값 치르고 산 소비자만 손해”

최모씨(여·25)는 최근 겨울 코트를 장만하기 위해 대구의 한 백화점에 들렀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다. 마음에 드는 코트가 비싸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자 점원이 흥정을 시작한 것. 매장 점원은 매니저 권한으로 20% 할인해주겠다며 그를 설득했다.

최씨는 “싸게 사서 기분은 좋지만 백화점은 당연히 정찰제로 판매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백화점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아 속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김효진씨(여·29)는 오히려 백화점 흥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김씨가 백화점을 즐겨 찾는 시간대는 영업 시작 직후나 마감 직전. 다른 시간대보다 흥정이 잘 이뤄져서다. 김씨는 “매출이 저조할 경우 점원들이 마감시간대 손님에게 할인을 해주는 경향이 있다”며 쇼핑 노하우를 소개했다.

가격정찰제를 시행하는 백화점에서 암암리에 흥정이 이뤄지고 있다. 제값을 주고 물건을 구매하는 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25일 백화점 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매장의 경우 매출 실적을 위해 임의로 할인을 해주고 있다.

5년째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여성의류매장 직원 이모씨(25)는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매장별로 각자 할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백화점을 가든 상황은 비슷하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이 같은 원인이 매출 실적에 있다고 귀띔했다. 본사에서 정해주는 연간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장 유지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 그는 “매출이 부진하면 할인을 해서라도 물건을 팔아야 한다. 본사가 할인코드나 쿠폰을 주며 고객 관리를 부추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찰제로 판 것처럼 위장하는 등 흥정 방법도 다양하다.


 평상시에 할인가로 판매한 뒤 세일 기간에 매출을 올린 것으로 꾸미거나, 고객이 현금 결제를 하면 낮은 가격의 품목으로 전산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백화점 관계자는 “매장에 따라 일부 비정상적 할인을 하지만 이를 없애기 위해 직원 교육, 매출 동향 파악 등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최보규기자 cho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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