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고액체납자 신상공개제도는 체납자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 자진납부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의 한계가 분명한 데다 상습적인 세금체납의 해소수단으로 기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고액체납보다 더 나쁜 상습체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효과에 그치는 인적사항 공개에 직접적인 제재를 더하는 방식으로 상습체납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페널티 부과 강화는 조세정의에도 부합한다. 세금체납은 세금 누수 못지않은 사회악이다. 특히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월급생활자의 경우 투명한 세원노출과 정확한 납부로 인해 유리지갑으로 통용된다. 세금체납은 성실한 세금 납부자와 형평에도 맞지 않는 행위다.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 도둑질에 버금갈 정도로 철퇴를 가하는 게 마땅하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수단으로 신상공개제도 외에 경제적·사회적 규제의 부가도 필요하다. 신용불량자에 대해 경제·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듯 세금체납자에게도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고액체납의 경우 사업부도 등으로 일시적이고 고의성이 없는 사례도 있겠지만 벌칙에 예외를 둘 수 없다. 다만 체납을 해소하고 일정기간 흐른 뒤에 신용을 회복시켜준다면 불필요한 피해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징수 수단으로서 효과를 높이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기존제도의 보완 내지는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징수활동에 쏟는 노력과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도 유용하다. 현재 체납세 징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각종 방안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부족 등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데다 이로 인해 투입되는 비용도 만만찮다. 징수 절차와 목적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체납자에게 엄정하게 물리는 방안과 함께 범칙금도 따로 부가하는 등의 행정·법률적 제재의 도입 역시 적극 검토돼야 한다.
상습적인 세금 체납은 세금을 포탈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한 세금에 대해 강력하게 추징하듯 세금 체납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조세제도 선진국에서는 고의적 세금체납이나 포탈 등으로 적발되면 다시는 경제활동을 못하게 할 정도로 엄중한 처벌을 한다. 반면 대한민국은 납세 의무 위반 등 포괄적인 경제사범에 대한 규제가 미약한 나머지 오히려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형평과 정의에 걸맞은 손질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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