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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 가족관계 확인절차 간소화

2016-02-10 00:00

북한을 탈출하면서 중국 등 제3국에서 자녀를 낳게 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가족관계 확인 절차가 한결 간편해졌다.
 통일부는 기존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을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및신원확인등에관한지침'으로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탈북민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의 자녀 출산 사실 등에 대한 증명을 필요로 할 경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통일부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확인서 발급을 결정하게 된다.
 통일부는 예전에도 출생신고 등 목적으로 탈북자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경우 공문으로 확인해왔다.
 그러나 대학특례입학 기회를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까지 확대하는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보다 표준화·체계화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 통일부측의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된 만큼 탈북민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혼란 없이 보다 간편하게 자녀출산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통일부는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탈북무연고청소년 정착지원업무지침'도 일부 개정했다.
 통일부는 "개정전 지침은 입국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으면 이미 국내에 부모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여도 '무연고'로 분류돼 후견인 선정 등에서 문제를 겪을 수 있었기에 손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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