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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내년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2016-05-14

◇…[영천] 영천시가 지난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영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 사망해 화장할 경우 전국의 화장장 소재지 주민 할인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연간 700기 정도 활용할 경우 2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천에는 화장장이 없어 그동안 주민들은 대구·경주·의성 등의 화장장을 이용해 왔으며, 할인금액 없이 40만~1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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