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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대구 ‘조현病’ 12만명…치료·관리체계 미흡

2016-05-23

이상범죄 30%가 정신분열 환자

지난 13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의 한 주민센터. 한 50대 남성이 공무원과 대화를 하던 도중 별다른 이유 없이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를 지켜보던 민원인과 공무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다. 난동은 2시간 동안이나 계속됐다.

최근 서울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구·경북지역도 각종 ‘묻지마 범죄’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이 2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묻지마’ 또는 분노충동조절 실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상(異常) 범죄’는 모두 46건으로, 이 가운데 정신분열증인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가 저지른 범죄는 13건에 달했다. 서울 강남역 살해 피의자도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와의 면담 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대구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따르면 대구지역 조현병 환자는 전체 인구의 0.4%인 1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조현병 환자 중 일부가 ‘잠재적 묻지마 범죄자’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 이들을 치료·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은 미흡하다.

‘CCTV 노후화’도 묻지마 범죄의 예방과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의 100만 화소 미만(사람 얼굴과 차량 번호판 식별이 어려움) CCTV는 모두 3천761대(53%)로 인천(59%)·서울(57%) 다음으로 노후화 비율이 높았다.

대구의 경찰 관계자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선 증거능력을 갖춘 고화질·고성능의 CCTV 설치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창남기자 argus6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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