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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우사회 200억 빚까지 보증 선 청도군

2016-05-24

소싸움 재개장 합의때 ‘20년 후 일시상환’ 못하면 대신 부담 계약
사업 적자 눈덩이 속 ‘재정폭탄’ 우려…“혈세 담보로 무리한 추진”

20160524

매년 적자 운영으로 ‘청도소싸움’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영남일보 5월20일자 1·2·3면 보도), 청도군이 소싸움장 재개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까지 떠안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일보 취재팀이 청도소싸움 시행사인 청도공영사업공사와 민간사업자인 <주>한국우사회가 재개장을 위해 합의(2014년 11월26일)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당시 한국우사회는 청도소싸움경기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약정서를 체결, 200억원의 대출을 받게 된다. 대출금은 한국우사회가 대출일자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주목할 부분은 청도공영사업공사가 20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으로 나선 점이다.

한국우사회가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면, 청도공영사업공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을 매입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200억원의 대출 원금은 고스란히 청도군에 재정 폭탄으로 돌아온다.

이와 별도로 청도공영사업공사는 한국우사회 측에 매년 최소 16억원의 경기장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청도소싸움장을 조성한 한국우사회가 경기장 무상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성양희 한국우사회 상무는 “청도공영사업공사로부터 받는 경기장 사용료는 모두 한국투자증권에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현재 원금(200억원)은 상환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계획도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다 경기장 무상사용권의 평가가치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도 청도군에는 부담이다. 한국우사회가 2014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2034년에는 경기장 운영권의 가치가 82억여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소싸움경기장 재개장 과정에서 이 사업의 ‘리스크(위험부담)’를 모두 떠안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이 지금처럼 적자를 거듭할 경우 청도공영사업공사에 100% 출자한 청도군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셈이다.

파생상품 분야에 정통한 지역 금융계 관계자는 “청도군이 주민 혈세를 담보 삼아 무리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노인호·백경열·최보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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