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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부권 정국 회오리에 민생 휘말려선 안 된다

2016-05-28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임기 개시 사흘을 앞두고 27일 상시청문회 개최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해외 순방중인 박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즉시 재가했다. 황 총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행한 것은 남은 임기동안 야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회동에서 모처럼 공감대를 이룬 협치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무산된 이후 또다시 신뢰에 금이 가면서 당분간 경색정국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협치 무드 속에 탄생한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도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정국이 요동치면서 당장 20대 국회 원 구성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국회법과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대치 정국이 심화되면 또다시 개원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날 의결된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이 19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에서 이를 재의결할 수 있을지도 논란거리다. 사실상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에 요구안이 넘어옴에 따라 본회의 표결은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경우 여권은 자동폐기된다고 주장하지만 야 3당은 20대 국회들어 법안을 재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법리공방 과정에서 여야 충돌의 불씨가 될 공산이 크다.

아무튼 공은 이제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상시청문회법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되든,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하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리해석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될 일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20대 국회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거쳐 재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부권 정국의 정쟁에 휘말려 안보와 민생경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4·13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저버리고 20대 국회가 출발부터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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