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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사재기 막는다…1인당 화장품 50개로 판매 제한

2016-07-29 00:00

 면세점에서 일부 보따리상의 사재기나 대리구매등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상품 판매 수량이 제한될 전망이다.


 29일 관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면세점 업체들에 이와 같은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은 출국일 기준으로 한 사람당 가방과 시계를 합산해 10개 이내, 화장품과 향수는 브랜드별 50개 이내로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재기로 인해 다른 여행자들이 면세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2011년에도 면세점 업체들의 질의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화장품 등에 대한 수량제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 현장에서는 화장품 판매 제한을 매장별로 할지, 브랜드별로 할지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실제 보따리상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지침 시행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면세품 판매가 혹시 위축될까 걱정되는 부분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 지침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내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여부와 시점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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