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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호응

2016-08-17

영천호국원 제도개선 5개월

[영천] 국립영천호국원이 시행하고 있는 사망 전 미등록 국가유공자에 대한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이 유공자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천호국원은 사망 전 미등록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로 이장을 희망할 경우,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행정제도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사망 전 미등록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로 이장을 희망하면 4만7천~100만원의 화장시설 이용요금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영천호국원을 비롯해 4개 국립묘지로 이장할 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해 국가유공자 가족의 원성이 높았다.

영천호국원은 지난 5월 국가보훈처가 실시한 행정제도 개선 사례에서 ‘미등록 참전 국가유공자의 화장시설이용료 감면’ 개선 사례를 발표해 포상을 받은 바 있다. 영천호국원은 연간 국립묘지(4개) 안장 국가유공자 가족 중 240가구가 최대 약 2억4천여만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종민 원장은 “이번 개선사례는 등록 전 사망한 참전 국가유공자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발굴해 등록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는 국가책임 행정구현의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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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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