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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피해 양식어민 재해보험 특약 가입 전무

2016-08-24

어류 폐사 속출해도 보상 막막
한달여 만에 12억원 피해 발생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지원 추진

[포항] 장기간의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급상승해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양식어류의 폐사가 속출하고 있지만, 고수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포항지역 육상양식장 25개소에서 54만8천106마리(강도다리 51만8천223마리, 넙치 2만5천798마리, 우럭 4천85마리)가 폐사해 11억6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의 육상양식장 1곳에서도 지난 20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강도다리 2만891마리가 폐사해 9천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고수온에 따른 양식 어류의 폐사가 숙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북도는 양식어류의 폐사가 발생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곶·장기면, 영덕·울진군 연안의 표층수온이 28~29℃를 기록하고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양식어민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포항지역 56개의 양식업체 대표들은 태풍·해일·적조 등에 대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절반 이상 가입해 있지만, 고수온 피해는 특약사항이어서 보험료 부담 때문에 특약을 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특약 조건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폭염(고수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특약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같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고수온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같은 예기치 못한 고수온으로 피해를 당한 양식 어민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 어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이상수온’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복구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어 피해 원인(고수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확보하면 정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원기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경북어류양식조합과 함께 피해 양식어민들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어민들은 피해 일자별 수온 정보 등 자료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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