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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천지원전 토지보상 막는 영덕군에 시정권고

2016-09-06

경북개발公 출입허가 4번 퇴짜
지주 재산권 피해 장기화 조짐
郡 “10월 용역결과 본 뒤 결정”

권익위, 천지원전 토지보상 막는 영덕군에 시정권고
지난 7월 말 영덕군청 주차장에서 영덕읍 석리 주민들이 영덕군을 상대로 원전 토지 보상을 위한 토지출입 허가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영덕천지원전 편입부지 보상을 위한 토지출입 허가를 1년이 넘도록 내주지 않고 있는 영덕군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3일 천지원전보상대책회 남모씨를 비롯해 20여명이 제기한 ‘원전 건립부지 토지보상절차 지연 이의’에 대해 “영덕군이 원전 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권고했다. 권익위는 편입토지의 물건 조사가 지체돼 보상이 지연되면서 지주의 재산권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영덕군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천지원전 토지보상업무 수탁기관인 경북개발공사 및 한수원의 보상 추진을 위한 토지출입 허가 요청을 네 차례나 거부했다. 한수원이 제시한 10대 제안사업의 구체성 부족과 다수 지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지역발전 방안 마련을 통한 군민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남씨 등은 지난달 6월 권익위에 “영덕군이 정부와의 협상 등을 이유로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재산권 피해가 있어 적법한 보상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영덕군의 주장이 토지보상법 제9조 2항과 3항에 근거한 보상절차를 지연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타 원전 건설 관련 토지출입 허가 처리기간은 최대 9일인 데 반해 영덕은 1년 가까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신울진 1, 2호기(울진군)와 신고리 5, 6호기(경남 울주군)의 경우 신청 후 일주일 이내 모두 허가됐다.

권익위는 영덕군이 토지출입 허가를 내주지 않아 소유자들의 재산권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봤다. 현재 영덕 천지원전 건설을 위한 편입토지는 총 1천701필지이며 소유자는 모두 857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권익위의 권고에도 영덕군의 입장은 쉽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갈 길 바쁜 정부와 한수원의 입장과 달리 영덕군은 본격적인 원전 추진에 앞서 좀 더 많은 선물보따리를 손에 쥐겠다는 속내다. 영덕군 관계자는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즉시 수용하기는 어렵다. 오는 10월 나오는 10대 사업의 용역결과를 검토하고, 군민 공감대 형성 여부 등을 파악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천지원전은 2010년 12월 영덕군의회 유치 동의와 영덕군의 유치 신청을 근거로 2012년 9월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 324만㎡에 신규 원전(1500㎿급) 2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됐고, 군은 2013년 4월~2014년 1월 전원개발사업 명목으로 한수원에 토지출입을 허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반핵 및 민간단체 주도로 원전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등 심한 갈등을 겪었고, 지난 4월에는 총선 주요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희진 영덕군수 및 강석호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역 도의원과 군의원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민원을 제기했던 남씨는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향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영덕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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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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