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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 前 국회의원 후보 제기…선거법위반 고소 불기소 처분

2016-09-29

[포항]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4·13총선 당시 포항북구 선거구에 출마한 박승호 전 후보(전 포항시장)가 제기한 고소건에 대해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8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박 전 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제기한 고소건과 관련해 33명 혐의 없음, 12명 각하, 2명 공소권 없음 등 47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포항경제자유구역 기사와 관련해 수집 자료와 근거에 따라 사실이라고 믿고 작성한 것으로 보여 허위사실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소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 피의사실을 인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윤원상 부장검사는 “박 전 후보가 제기한 고소건 대부분이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 수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후보는 4·13총선 과정에서 포항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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