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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추가합격자 선발 기간 3개월→6개월 확대

2016-10-26 00:00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사상자 가산점 부여, 경력채용 시험에까지 확대

 공무원 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선발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추가합격자 선발 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있어 결원을 보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인사처는 올해 9급 공채 최종합격자로 2천591명을 선발했지만, 490명이 임용을 포기해 성적순에 따라 236명을 추가 선발한 바 있다.
 인사처는 추가로 임용을 포기한 합격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2차 추가선발을 계획하고 있지만 추가 합격자 선발 기간은 3개월로 제한이 돼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내년부터는 추가합격자 선발 기간을 6개월로 늘려 충원을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또 의사상자 등이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7·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만 가산점을 부여해 왔다.


 의사자의 배우자나 자녀, 1∼6급 의상자 본인에 대한 가산 비율은 5%, 1∼6급 의상자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가산 비율은 3%다.
 인사처는 특히 수험생이 동의하는 경우 행정기관 간 정보를 활용해 수험생이 가산점 부여 대상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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