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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군유지 수의계약 도청공무원 13명 징계

2016-12-05

경북도는 공무원 중심 마을정비조합이 예천군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산 것과 관련해 도청 소속 공무원 13명을 징계했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예천 부군수 시절 군유지 매각에 관여한 A국장을 정직 1개월 중징계했다. 나머지 9명은 경징계인 견책 조치했다.

예천군은 지난해 3월 도청 신도시 인근 호명면 송곡리 군유지(임야)를 수의계약으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에 매각했다. 이 조합 구성원 34명 가운데 간부급을 포함해 도청 직원이 31명이다. 예천군은 신규마을정비조합이 조합원 자격 기준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설립을 인가해줬다. 공유재산을 마을주민에게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마을정비조합에도 같은 방식으로 팔았다. 마을정비사업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마을정비조합에서 해야 하나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겼다.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됐고 이 땅은 1년반 만에 가격이 7배 정도 뛰어 공무원 투기와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감사를 벌여 A국장과 조합 대표를 맡은 직원을 중징계 요구했고, 조합에 참여한 부단체장 등 4급 이상 간부, 조합 임원 등 나머지 11명에게 경징계하도록 요청했다. 또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예천군 부서장, 직원 등 5명(중징계 2명·경징계 3명)의 징계도 요구했으나 예천군에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표창이 있는 직원은 감경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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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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