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61209.010230815440001

영남일보TV

[사설] 국민 탄핵 받은 박 대통령, 조기 퇴진 불가피하다

2016-12-09

향후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표결에 부쳐진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와 의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가결되든 부결되든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다는 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 부결시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논란이 됐던 ‘세월호 7시간’의 탄핵소추안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 대열에 동참하겠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상황으론 탄핵소추안 가결이 유력시되지만 어떻게 결론 나든 정국 혼미와 국정 공백은 피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 질서 있는 ‘포스트 탄핵’을 논의하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탄핵 후폭풍을 잦아들게 해야 할 책무는 박 대통령의 몫이 가장 크다. 국정 난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인 까닭이다. 탄핵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탄핵 후의 헌법재판소 심판에 대비하고 있다니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행보다.

물론 국회 탄핵 의결 후의 대통령 사임에 대해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국회법에 따라 하야할 수 없다는 해석과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사퇴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맞선다. 중요한 건 역시 대통령의 의지다. 나쁜 시나리오는 탄핵안 가결과 함께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가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심판을 두고 시간을 끄는 것이다. 이 경우 촛불 시위는 격화되고 정국 혼미와 국정 공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아바타로 불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된다는 것도 마뜩잖은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과 관계없이 이미 국민으로부터 탄핵 당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처지다. 절대 다수 국민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손질하는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의 선택지는 조기 퇴진의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것밖에 없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인용이든 각하든 판결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헌재의 결정이 박 대통령의 버티기나 자진 사임을 둘러싼 법리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 인기기사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