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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희수 前국회의원 등 관련자 7명에 벌금형

2017-01-07

여론조사자료로 선거운동

[영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희수 전 국회의원 등 관련자 7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선 출신인 정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 전 의원의 당시 보좌관 A씨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도 같은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여론조사업체로부터 개인 응답자료를 넘겨받아 시의원들에게 명단을 건넨 지역사무소 사무국장 C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당원들을 접촉하고 “왜 경쟁 후보를 지지하느냐”며 회유한 D·E시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을, F시의원은 12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2회에 걸쳐 영천지역 당원 2천여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지지율이 50%에 미치지 못하자 A보좌관에게 여론조사업체로부터 개인 응답 자료를 넘겨받도록 지시했다. A보좌관은 이후 지역사무소 C 사무국장과 함께 정 전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당원 명단을 뽑아 시의원 3명에게 보여주며 선거운동을 독려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한편 1심에서 120만원을 선고받아 시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F 시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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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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