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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징계 유보…윤리위 “20일 소명하라”

2017-01-19

새누리당, 친박 3인방에 출석 요구

20170119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및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날 청년대표로 비대위원에 임명된 장능인 카이스트(KAIST 오른쪽) 교육기부센터 본부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한구·이병석 등 4명 제명
공천논란 등 분열 책임 물어
김현아 ‘당원권 정지’ 3년
대통령은 탄핵심판후 논의


새누리당이 18일 이한구·현기환·박희태·이병석 전 의원을 제명했다.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아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

다만 인적청산의 대상으로 지목된 최경환(경산),서청원, 윤상현 의원 등 친박(親박근혜) 핵심 인사들의 징계 결정은 20일로 유보했다.

이날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두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한 이한구 전 의원(전 대구 수성구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전 포항북구),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당에서 제명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상득 전 의원은 17일 자진탈당해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리위측은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징계 사유에 대해 “지난해 총선 공천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한 책임, 이로 인해 총선 참패를 야기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한 책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심사를 해야 하는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당내 심각한 분열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최대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뒤 현재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 의원은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김 의원을 제명하지 않은 것은 비례대표 의원은 당이 출당조치하면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 신분을 유지한 채 바른정당으로 이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징계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 새 윤리위원회가 당원을 상대로 처음 내린 결정이다. 특히 제명은 당의 징계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당초 이날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이 직접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유보했다.

윤리위 측은 “세 의원에 대해서는 심의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20일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리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 결의한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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