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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의연·사법부에 3단 디스…이재용 기각은 헌법위반→조의연 판사에게 양심 묻는다→진짜 열받는다. 국민들 속 뒤집어 놓는다

2017-01-19 00:00
2017011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조의연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도 조 부장판사와 사법부에 대한 비난 대열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전 의원은 19일 '이재용 기각은 헌법위반이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헌법 11조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400원 횡령은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아래 있다"고 영장 기각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조의연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는 제목으로 다시 올린 글에서 "3만 4천원짜리 밥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 16억 지원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 롯데 신동빈과 삼성 이재용의 법앞의 재벌봐주기평등 짜맞췄나?"라고 조의연 부장판사의 잘못된 심판을 지적했다.


 또 다시 정 전 의원은 '진짜 열받는다'는 제목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로 국민들 심장이 터져나가는데 이재용까지 국민들 속 뒤집어 놓는다. 특검은 영장재청구로 응수하라!"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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