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70121.010080715120001

영남일보TV

포항 남구청 밀렵 감시원 배치

2017-01-21

◇…포항시 남구청이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밀렵도구 사용을 감시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을 연중 운영한다. 불법으로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주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김기태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