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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금지…강의료도 제한

2017-02-07 00:00

 경북도의회는 의원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강의 횟수와 강의료를 제한한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제290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의원이 직무와 관계없더라도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도의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마찬가지다.


 또 도의원 영향력으로 요청받은 각종 행사 강의·강연, 기고 등 대가로 30만원을 넘은 사례금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제한 횟수(3번)를 초과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미리 의장 승인을받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기존 조례는 직무 관련자에게 금전, 부동산,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했고 강연 등은 횟수와 관계없이 신고만 하도록 했다.


 김봉교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선출직 도의원이 높은 청렴 의식과 행동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며 "윤리의식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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