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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인용이냐 기각이냐’…남은 1주일 사활 걸린 3차례 변론 총력전

2017-02-18

24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운명의 날’

20170218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변론일이 24일로 정해진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오전 헌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朴대통령 최종변론 출석한다면
대리인단측“최후 진술만 가능”
재판부·소추인 “신문할 수 있다”
막판 변수 뜨거운 신경전 예상


두 달 이상 끌어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일이 24일로 정해지면서 대통령과 국회 측이 남은 일주일 동안 사활을 건 ‘변론 전쟁’에 뛰어든다. 마지막 변론에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출석하면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을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인출석은 건강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

◆세 번의 변론, 양측 총력전

17일 국회 법사위원 등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론의 향배가 남은 세 번의 변론 일정 동안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치러진 14회의 변론기일에서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승기를 잡는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측이 주로 수세에 몰리는 장면이 있었지만, 공격 측인 국회 또한 탄핵사유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내세우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남은 세 번의 변론 일정에서 양측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최종변론은 양측이 약 30분 동안 최후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22일 오전 10시)과 ‘비선실세’ 최순실씨(22일 오후 2시) 등 핵심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답변 여부는 강제 못해

이런 가운데 헌재 관계자는 17일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경우 (국회) 소추위원이나 재판부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며 “탄핵심판 당사자가 자신의 진술을 하고 난 뒤 질문에 답을 해야 적절한 방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최종변론에서 진술을 하는 만큼 상대 측이나 재판부에도 똑같이 신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신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고 최후진술만 하고 난 뒤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끝난 뒤 “최종변론에서는 양측의 최종 의견과 대통령의 최후진술만 들을 수 있을 뿐 별도의 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불출석 증인 재소환 없이 종결

헌재는 17일 8인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 전인 내달 13일 전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소추사유는 △비선조직의 국정농단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침몰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압축된 상태다.

한편 오는 20일 열릴 15차 변론기일에 출석이 예정됐던 김 전 실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날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불출석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을 소환하지 않고 조속한 시간 내 탄핵심판을 종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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