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70218.010040717390001

영남일보TV

‘이재용 구속’헌재의 탄핵심판 영향 불가피

2017-02-18

한층 더 매서워진 특검의 칼끝
朴 대통령‘뇌물죄 적용’탄력
대리인단 “탄핵과 무관” 반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뇌물죄의 상대방인 박 대통령 역시 탄핵 심판에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인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는 데 박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국회도 헌재에 낸 탄핵사유서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돕고, 삼성은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국회측은 다음 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이 부회장 구속 사실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측은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응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기세가 더 오른 특검의 칼끝이 한층 매서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뇌물죄 의혹을 둘러싼 여론의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일단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의 구속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이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가 아닌 만큼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측은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부정청탁 혐의는 지난달 이 부회장 영장기각 사유 중 하나였고, 순환출자 해소 문제는 탄핵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치열한 법리논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재단 등의 설립과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는 논리로 특검의 뇌물죄 공세를 정면 반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삼성이 대가성 거래를 부인하면서 부각되는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한 방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특검은 구속된 이 부회장을 18일 오후 2시 소환해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교도관과 함께 호송차를 타고 대치동 특검 조사실로 오게 된다.

앞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과 마찬가지로 사복 차림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 여부를 정밀하게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세부 사실관계의 입증 수준이 다소 미진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후 첫 조사에선 진술 태도 변화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