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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안듣는다' 세살 여아 때려 숨지게한 싱글맘·외할머니 검거

2017-02-21 00:00

회초리 등으로 2시간가량 때려…온몸 멍 자국 본 의사가 신고

경기 이천에서 20대 싱글맘과 그의 모친이 세 살배기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1일 폭행치사 혐의로 최모(26·여)씨와 그의 모친 신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이천시 자신들이 사는 주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이자 손녀인 A(3)양을 나무 재질의 회초리와 훌라후프등으로 하루에 2시간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1일 오전 5시 10분께 A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사망한 A양의 몸 곳곳에 난 멍 자국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씨 등을 상대로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아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A양을 낳아 키우다 지난해 8월 이혼한 뒤 모친인 신씨 및 그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와 신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학대 원인과 횟수 등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아동학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또 최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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