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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창업지원 조례 통과 창업자금·전문가 컨설팅 지원

2017-02-22

비수도권서 최초 시스템화

경북도가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실업난 해소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도는 ‘경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창업 지원 조례는 전문가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지역 내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이다.

조례안에는 △청년의 범위(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결과 차기연도 반영 △전문가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근거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성 △청년창업가 성장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창업거점으로 ‘경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유관기관·단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 공개 모집 등 지원 절차도 구체화했다.

경북도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올해 경북북부권의 강점을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북부권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서부·동부권 등 권역별 창업지원센터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청년창업지원사업, 경북청년CEO 심화육성사업, 청년CEO 판로지원사업 등 10개 사업도 한층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남일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이번 조례 통과로 창업인재들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구축됐다”면서 “아이디어와 창업 인프라, 지역자원과 문화를 결합하는 새로운 창업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6년간 1천244개팀의 청년창업을 지원해 1천767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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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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