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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보이스피싱 현금 송금책 검거

2017-02-25

대구 서부경찰서는 24일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A씨(3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39)가 입금한 4천만원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보내는 등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3억8천7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송금액의 1%를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며 기존의 대출을 갚기 위한 선금을 요구하는 ‘대환대출’식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엽기자 khy04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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