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인터넷 불법도박 결과를 안다며 직장동료에게 억대 투자금을 받아 일부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A(27)씨를 15일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B(40)씨에게 "도박사이트에서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았다.
그는 받은 돈 절반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모두 잃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큰 금액이 한 번에 터진다고 피해자를 계속 설득한 탓에 피해 금액이 커졌다"며 "피의자가 회사를 관두고 잠적하자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신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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