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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 보복 협정 위배…정부 WTO에 공식제기

2017-03-21

관광·유통분야 부당대우 대응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취한 경제적 보복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협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해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지난 17일 WTO 이사회에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중국 정부가 (WTO에 사드 보복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개연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증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문제 삼은 것은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 위반이다.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이고,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과 관련된 WTO의 조사가 당장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의 문제 제기가 곧장 WTO 제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제소를 위한 구체적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정부의 대응은 문제 제기를 통해 중국에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보복 직격탄을 맞은 현지 롯데마트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롯데에 따르면 19일 기준 중국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과 자체 휴점 등으로 90개에 가까운 점포가 정상 영업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롯데마트가 최악의 경우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중국에서 철수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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