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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자금줄 완전 차단”…美의회, 초강력 對北제재 법안 발의

2017-03-23 00:00

원유수입 봉쇄 등 신규제재 포함
신포해운 등 6개 기업 대상 추가
테러지원국 재지정도 강력 촉구

미국 의회가 북한 김정은 정권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법 입법을 추진한다.

공화·민주 양당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미 정부가 전방위에 걸쳐 북한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지 1년 만에 별도의 추가 입법을 통해 한층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미 의회의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 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은 21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제재법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 1644)을 대표 발의했다. 엘리엇 엥겔 간사(민주·뉴욕) 등 야당 의원 다수도 동참한 초당적 법안이다.

특히 새 제재 법안은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이행강화법’(HR757)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던 강력한 신규 제재를 담아냈다.

특히 제재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북한의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배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재의 틈새를 촘촘히 메운 것이다.

법안은 ‘원수 금수’ 조치, 즉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을 금지토록 했다.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제외했으나 북한 경제 및 군사 동력을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앞선 지난해 3월 제정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는 항공 연료 금수 조치만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는 북한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또 북한의 도박·음란 인터넷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을 막고, 북한산 식품·농산품·직물과 어업권을 구매·획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북한의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금지도 미 정부의 재량적 제재 대상 행위로 명시했다.

북한의 은밀한 금융 거래에 이용돼온 북한 금융기관의 대리계좌를 외국은행들이 유지할 수 없도록 했고, 북한산 물품의 대미 수입도 금지토록 했다.

또한 법안은 미 정부가 신포해운, 금강그룹, 조선중앙은행 등 6개 북한 관련 기업과 단체를 추가로 대북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미 정부가 이러한 대북 제재들을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의회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법안은 △북한의 국제금융망 차단 불이행자 목록 △북한 송출 노동자 고용 외국인 및 외국 기관 목록 △북한-이란간 협력 내용 △북한 선박 및 운송 제재 불이행 목록 △타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현황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김정남 암살사건’을 거론하며 미 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고, 법안 통과 후 90일 이내에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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