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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9월9일 ‘장기기증의 날’ 지정 조례안 발의

2017-04-24

김규학 시의원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9월9일 ‘장기기증의 날’ 지정 조례안 발의
김규학 시의원

대구시의회가 매년 9월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규학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북구)은 대구시의회 4월 임시회에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기 위한 ‘대구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규학 시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기기증의 날’을 계기로 생명나눔운동이 더욱 활성화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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