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경찰서는 23일 자금난에 처한 지인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한 뒤 매입 비용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6)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명의 이전에 따르는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지인에게 “구미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전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며 부동산 매입에 따른 계약금, 감정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A씨 계좌 분석을 통해 유사한 피해자 2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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