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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수준 지역인재 채용, 강제적 규정 필요

2017-06-23

■ 공공기관 지역에서 30% 선발
채용 권고치 35%지만 잘 안지켜
대구 21.3%, 경북 17.4%에 그쳐

20170623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시 학력 등 스펙을 요구하지 않도록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하고, 혁신도시 사업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 할당제를 운용할 것을 제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 선발에는 이미 문 대통령이 제시한 블라인드 채용·지역인재 채용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으나 공공부문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2005년부터 국가·지방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원서에는 학력란이 폐지됐다. 또 직무와 관련 없는 신체조건·가족사항 등 개인정보를 원서에서 빼고, 면접시험 위원들에게는 이러한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국가·지방직 공무원 채용과 달리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 적용이 들쑥날쑥해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을 전담하는 실무자들이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논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 선발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는 이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채용추천제 △지역구분 모집 등 3개 제도가 정착돼 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국가직 5급과 7급 공채에서 합격 인원의 20%와 30%에 미달하면 이 기준에 맞춰 추가로 더 뽑아주는 제도다. 올해 지역인재 채용추천제의 경우 7급 120명, 9급 170명을 지방학교 추천을 받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한다. 지역 구분모집은 5급 39명, 9급 860명을 선발한다. 고용노동부·보훈처·병무청 등 처음부터 지방에 근무 예정지를 정하고 그 지역 거주자를 뽑는 방식이다.

반면 문 대통령이 이날 지적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고교 졸업자나 예정자를 우선해서 고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일정 비율을 강제로 할당하지는 않고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방대 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게 돼 있다. 이 역시 강제 규정은 아니다.

22일 국토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지방으로 이전한 전국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2%에 그쳤다. 2014년에는 8천693명 중 888명(10.2%), 2015년에는 8천934명 중 1천109명(12.4%), 지난해에는 1만18명 중 1천333명(13.3%) 수준이었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각각 21.3%, 17.4%로 조사됐다. 기준치 35%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다. 대구의 경우 5명 중 1명꼴로 지역인재를 고용한 셈이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527명 중 112명이, 경북은 1천449명 중 252명이 지역인재로 채워졌다. 울산(7.3%), 충북(8.5%), 경남(11.2%) 등은 하위권을 차지했다.


 이연정기자 leeyj@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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