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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비스 개선…대구고법 시민사법위 참여재판 체험

2017-06-27 00:00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사공영진)은 27일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10여 명이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 체험을 했다고 밝혔다.
 그림자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 과정을 지켜본 뒤 유·무죄나 양형에 모의 평결을 하고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낸다. 정식 배심원과는 달리 판결에 직접 영향을미치지는 않는다.


 시민사법위원회는 시민단체, 학계, 여성계 등 외부 위원 20명과 법관 등 내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강동원 대구고법 기획법관은 "시민사법위원이 생생한 법정 공방을 지켜봄으로써 사법 시스템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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