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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근로자간 성과 공유 중소중견기업 10만개로 확대

2017-06-28 00:00

중소기업청이 2022년까지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중견기업을 1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과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27일 제1회 ‘유엔 중소기업의 날’(UN MSMEs Day)을 맞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유엔 중소기업의 날 기념식 및 성과공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기청은 이날 결의대회를 계기로 중소·중견기업 성과공유 10만 확산운동을 시작한다.

성과공유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성과공유 형태는 성과급, 스톡옵션 부여, 이익 배분, 직무발명보상, 내일채움공제, 학자금 지원 등이다. 중기청은 우선 내년까지 1만개로 성과공유 기업을 늘린 뒤 2020년 5만개, 2022년 10만개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육기업 휴넷의 조영탁 대표가 성과공유 1호 기업으로 참여해 성과공유 10만 확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직원을 비용으로 인식하던 문화에서 탈피해 직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 기반의 기업문화 혁신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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