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70629.010040717300001

영남일보TV

與 “제1연평해전 승리 주역” 野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

2017-06-29

송영무 인사청문회
대장 출신 방산업체 근무 지적에
宋 “국가위해 일한다 생각” 응수
사드 국회비준 문제엔 얼버무려

與 “제1연평해전 승리 주역” 野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으로부터 음주운전 관련 질문을 받자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야당 의원들이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논란, 고액 자문료 수수, 군납비리 수사 무마 의혹 등을 거론하며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송 후보자가 제1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이란 사실을 부각하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논쟁이 가장 격화된 대목은 송 후보자와 방산업체의 유착 의혹이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참모총장 등 대장을 지낸 분들이 퇴역 후에 방산업체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한 사례가 흔치 않다”며 “(법무법인 율촌에서 지급한) 월 3천만원의 자문료는 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송 후보자가 19·20대 총선을 준비하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있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분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한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국방부 장관에 한해서는 박근혜·이명박정부보다 훨씬 못하다. 즉각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6·25 이후 북한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장군에 대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안 된다고 하는 데 대해 모멸감을 느낀다”며 “기본적인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응에 나섰다.

당사자인 송 후보자도 나름의 논리를 폈다. 그는 “제가 처음으로 (법무법인에) 갔는데 후배 장성들이 이런 길을 간다면 적극적으로 권해서 방위산업 수출·수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또 ‘한 달에 3천만원을 받고 국가로부터 얻은 군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묻자 “예비역으로 일할 때나 현역으로 일할 때나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송 후보자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답변을 얼버무린 것을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지 않나’라고 묻자 “법률적으로나 규정에 의해서는…”이라며 동의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

이에 정 의원이 다시 ‘대통령의 인식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만약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드리고 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해 나갔다. 이후 김영우 국방위원장(바른정당)이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필요 있다, 없다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한편 동시에 열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살펴보는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돼 대비를 보였다. 이는 18∼19대 국회에서 상당 기간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한 김 후보자가 사실상 ‘전직 의원 프리미엄’ 덕을 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후보자는 올해 추석 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완화를 위해 금액기준 조정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