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70724.010080709530001

영남일보TV

법 밖의 신종원동기

2017-07-24
법 밖의 신종원동기

23일 대구시 달성군 강정고령보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신종원동기장치자전거를 대여한 일부 시민들이 3인 탑승, 헬멧 미착용, 미성년자 운전 등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다. 신종원동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강정고령보에 있는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계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현덕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