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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수차량 5대 도입

2017-08-05

5㎞ 이내 기본요금 1,400원

[영천] 영천시가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대구경북권역 운행용 특수차량 5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영천시청에서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영천시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 5대를 도입해 위탁운영할 예정이다.

이 차량은 3급 이상의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경북도와 대구시를 권역으로 운행될 특수차량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의 28% 수준으로 5㎞ 이내는 기본요금 1천400원이며 5㎞ 초과 시 1㎞당 2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차량 이용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고, 야간이나 토요일, 공휴일은 예약하면 이용 가능하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는 오는 9월부터 운행할 예정이며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1899-7770)와 통합 운영으로 차량 이용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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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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