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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기초단체 최초 우박피해 농가 지원조례 제정

2017-08-12

국가지원 대상 제외 항목
도·군비 추경편성해 지원
특별융자이자 3년간 보조

[봉화]봉화군이 지난달 27일 전국 기초단체로는 최초로 우박피해 농가를 돕기 위한 ‘봉화군 농어업재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0일 공포했다. 이로써 재해로 피해를 입고도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1일 군에 따르면 피해율 30% 이상의 농가에 긴급경영안정지원비 25억여원을, 재난지수 300 미만 피해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피해를 입은 모든 농가에 농사용 하우스비닐과 농작물 생육 활성을 위한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축사 및 축사 부속시설물 복구비 일부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1일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지 2천808㏊, 농가 3천76곳에 대해 국비와 도·군비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35억여원은 피해 농가별로 지난달 지급 완료하고,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특별영농비 28억원(도비 14억원, 군비 14억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해 지원된다.

또 피해규모 및 품목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재해대책특별융자 이자는 봉화군의회에서 지난달 3일 개정한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총 200억원을 3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한다. 박노욱 봉화군수는 “재난복구비 현실화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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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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