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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항소심, '학사비리·비선진료' 재판부가 맡아

2017-08-16 00:00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첫 재판 기일은 미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항소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항소심을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는 블랙리스트 사건 외에도 '정유라 학사비리', '비선진료' 등 굵직한 국정농단 항소심 사건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오는 31일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 등을 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2심 판결을 내린다.
 다만 블랙리스트 사건은 아직 첫 재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르면 이달 안에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최순실 특검법'은 1심 판결 이후2개월 안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7명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1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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