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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코스트코 대구 현 매장 매입…지역상권 잠식 확대 우려

2017-09-14

경제 이슈분석
이마트로부터 지분·부동산 매입
본사 “제2점포 가능성 없지 않다”
현실화 땐 지역상권 타격 불가피
市 “현재론 영업 제재방법 없어”

20170914
이마트가 코스트코코리아 지분과 임대 부동산 모두를 코스트코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대구점, 혁신도시점 2곳 모두 운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스트코 대구점 전경. <영남일보 DB>

이마트가 코스트코코리아 지분과 임대 부동산 모두를 코스트코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는 대구지역에서 2개의 매장을 갖게 됐다. 도심 내 대형마트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코스트코가 무혈입성으로 매장 수를 늘리게 되면서 지역 유통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코스트코 대구점은 북구 검단로에 있다. 코스트코는 이마트 소유의 이 부지를 1998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0년간 빌려서 사용 중이었다. 임차기간은 내년 5월까지. 이에 따라 코스트코는 2015년 5월 혁신도시 내 중심상업용지 2만1천여㎡ 부지를 535억원에 낙찰받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동구청에 대규모 점포 개설을 등록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4차 순환선 밖인 데다 인근 전통시장인 반야월종합시장, 목련시장과 2.5㎞ 이상 떨어진 전통상업보존 구역 밖에 위치해 입점 규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차기간이 끝나면 코스트코는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13일 이마트는 코스트코 지분 3.3%와 코스트코 대구점, 대전점 등 3개점이 입점된 이마트 소유의 부동산 등 관련 자산을 모두 코스트코에 양도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효율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이마트와 안정적인 영업권이 필요했던 코스트코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전격적으로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고 이마트 측은 밝혔다.

덕분에 부지면적 9천143㎡(2천766평)의 코스트코 대구점은 지속적인 영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게다가 새롭게 짓고 있는 혁신도시 점포까지 문을 열면 코스트코는 대구에 두 곳의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코스트코는 현재 혁신도시에 2만1천여㎡ 부지의 지하 3층~지상 3층, 연면적 6만4천여㎡ 규모로 신규 점포를 짓고 있다. 오는 11월 준공해 12월엔 고객을 맞을 예정이다. 연 매출 2천800억원의 규모로 대구지역 창고형 할인 점포 시장을 독식하면서도 지역사회 공헌엔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코스트코의 대형 점포가 대구지역에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또 하나의 외국계 유통공룡이 대구는 물론 구미, 김천, 경산, 영천, 경주, 포항 등의 상권까지 집어삼킬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기존 대구점과 달리 혁신도시의 경우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이들 중소 도시 상권을 빨아들이기에 더 유리한 구조다.

문제는 코스트코가 기존 점포의 문을 닫지 않고 대구에서 2개 점포를 운영한다고 해도 대구시가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스트코가 두 곳의 점포를 다 운영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하지만 혁신도시로 이전을 결정할 당시 임대 계약기간 만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곳만 운영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만약 2곳 모두 운영한다면 이는 지역 사회를 기만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스트코 대구점 측은 2곳을 모두 운영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마트의 자산매각으로 기존 매장과 혁신도시 두 곳의 점포를 모두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코스트코 대구점 관계자는 “구체적인 답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혀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고, 이마트의 코스트코 자산 매각 발표 이전 성한경 코스트코 본사 총괄부장은 “애초 이전을 전제로 신규 점포를 개설하는 것이지만, 제2점포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4차 순환선 안에 대형 마트를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기존에 영업하던 것을 그만두겠느냐. 특히 회원제로 운영하던 곳이라 고정 고객이 있어 문을 닫을 이유가 더더욱 없다. 도덕적 비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코스트코의 행태로 미뤄 2곳 모두 운영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대구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새롭게 문을 여는 혁신도시 내에 코스트코 준공허가 등을 까다롭게 하는 정도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이날 대구 시지점도 부동산 개발사와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시지점은 2006년 이마트가 월마트코리아 16개 점포를 인수하면서 이마트 점포로 재탄생했다. 하지만 같은 해에 이마트 경산점이 인근에 개점해 상권이 중복됐고 사업효율성을 감안해 이번에 매각했다고 이마트는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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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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