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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호관찰 업무 효율 높이려면

2017-09-14
[기고] 보호관찰 업무 효율 높이려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전과가 있다. 한 해 7만5천여명이 형사·보호·감호 처분을 받는다. 이들은 교도소가 아닌 자기 집과 직장 및 학교 또는 학원을 다니면서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적게는 월 1회, 많게는 하루 1회 이상 준법생활과 관련한 보호관찰관의 지도, 교육, 상담, 감독 등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1인당 130명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범 예방을 위한 정기·수시 상담과 기록, 현지출장, 기타 행정처리 등 보호관찰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격무로 인한 감독공백을 틈타 자취를 감추고 보호관찰로 지명수배된 사람만 해도 지난 한 해만 1천8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

검찰·경찰은 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지명수배 명단을 올려 협조를 하고 있지만, 전담반 구성 등으로 적극적인 검거에 나서긴 어렵다. 대체로 재범이나 검문검색, 소재 추적 등 3가지 경로로 추적하는 탓에 체포하기가 쉽진 않다.

자전거 절도범을 잡기 위해 100여일 동안 절도 행각지 주변 CCTV 영상 분석에 매달린다는 것은 보호관찰소에서는 상상도 못 한다. 보호관찰을 피해 도주하는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동선 또는 관할구역에서 벗어나, 용의주도하게 움직여 좀처럼 포착되지 않는다. 이들의 현재 위치와 관계인 파악, 동선 예측은 휴대폰 발신지 추적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보호관찰은 1988년 12월 재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생긴 제도이다. 제도 시행 초에는 소년범을 대상으로 했고, 휴대전화 사용도 거의 없었기에 잠적한 소년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필요성은 거의 없었다.

이후 보호관찰의 높은 재범 억제효과 검증으로 그 적용범위가 살인·강도·성폭행·유괴·방화 등 성인 강력범을 넘어 형기를 다 마친 사람에게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의 충원은 업무량 증가에 비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가 날로 증가했다. 개별 휴대전화 사용도 급속히 늘면서 통신 자료조회를 통한 기피 이탈자 체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구현하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보호관찰관’이라는 5글자만 더 넣어 개정하면 된다. 새로운 입건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인권침해도 없다. 단지 재범 우려가 큰 도주자 단 1명의 조속한 체포를 위해 매우 필요한 사안이다. 위험하니 체포해도 좋다는 법원의 영장을 제시해도 통신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아니라며 거부를 당한다.

특히 살인·강도 등의 강력범의 경우 신속하게 검거해 보호관찰 형집행 감독 체계에 두고 더 이상 국민과 사회에 추가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형집행 기피자 소재 추적용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 한 푼, 인력 한 명 추가하지 않고도 보호관찰관이 극히 필요한 시기에 제한적인 사용으로 사회안전시스템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된다. 재범방지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이 사회보호와 안전시스템 작동에 제대로 기여하기를 바란다면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필수도구는 쥐여 주고 일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권을식 (부산동부보호관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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