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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부겸 장관의 지방분권 구상, 제대로 실천되길

2017-09-18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인터뷰에서 지방재정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 등 다양한 지방분권 철학을 밝혔다. 특히 지방세 비중을 높여 지자체 곳간을 확충하겠다는 재정분권 구상은 평가할 만하다. 김 장관은 “우선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을 2대 8에서 3대 7로 조정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9%포인트 높여 20%로 조정할 경우 6조4천억원의 세수가 지방으로 돌아간다. 또 지방소득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면 6조7천억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다. 정부는 현재 20%인 지방세 비중을 문재인정부 임기 말 4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일률적 지방세 확대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를 보완하고자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역 간 공동세 도입,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개편 등 여러 가지 균형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이 제시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김 장관은 “현재 시·군·구 단체장 수까지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실질적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강화가 어렵다는 의미다. 김 장관도 시행령 개정만으론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이런 난제 속에 나온 게 지방일괄이양법이다. 지방분권에 관련된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김 장관은 또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국가경찰제로는 방범이나 생활안전 등 지역주민 밀착형 민생치안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리는 김부겸 장관의 지방분권 구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방분권 강화의 분수령이 될 내년 개헌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확고한 분권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다만 김 장관의 분권 구상이 온전히 실천되리란 보장은 없다. 재정분권만 해도 행안부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지방세 상향 조정에 소극적이다.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을 3대 7로 조정하려면 25조원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부문에 손을 대야 할지 정부는 아직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시행이 어렵다. 정치권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유다. 정치권이 행안부의 지방분권 계획을 추동하는 지원군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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