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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MB도 혐의 확인되면 수사대상서 제외 안해”

2017-10-17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거나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나”라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질의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도마에 올랐다. 박 장관은 이날 박근혜정부 시절 세월호 사고 당일 최초 보고 시점 등을 뒤늦게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지적에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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