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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수사의뢰, 국정원개혁委 “공범 개연성 크다”

2017-10-24 00:00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3일 국정원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로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해당 사건이 국정원 직원 송모씨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송모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에 대한 불법수집에 착수한 2013년 6월7일 국정원 모 간부가 이미 채 전 총장의 혼외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학생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첩보를 작성해 국내정보 부서장에게 보고했으며, 이는 다시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다.

개혁위는 “지휘부에서 송씨에게 관련 내용의 검증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나, 이를 입증할 유의미한 자료나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혁위는 “송씨의 불법행위 착수 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송씨의 불법행위 전후 지휘 간부 간 통화가 빈번했던 점 등 특이동향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송씨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송씨의 첩보수집 경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댓글사건 관련 검찰-국정원 간 갈등상황 등 시점이 절묘하고 출처도 이례적인바 국정원 상부 내지는 그 배후세력 등의 지시에 따라 저질러졌을 것이 능히 짐작된다’고 판시한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에 개혁위는 조사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송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성명 불상 공범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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